우회전은 운전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회전 동작 중 하나이지만, 2023년 이후 법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블랙박스 신고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회전 시 지켜야 할 규정, 단속 기준, 과태료·벌점, 안전 팁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우회전이란 차량이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도로를 진입하거나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우회전은 크게 신호에 따른 우회전과 신호 없는 우회전으로 나뉩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시에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위반 행위 | 과태료 | 벌점 |
|---|---|---|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
10점 |
| 신호위반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15점 |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집중 단속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우회전 시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위반 행위 | 승용차 | 승합차 | 벌점 |
|---|---|---|---|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7만원 | 8만원 | 10점 |
| 신호위반 | 6만원 | 7만원 | 15점 |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 최대 13만원 | 최대 13만원 | 10~15점 |
우회전은 단순해 보이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와 신호 준수 규정을 어기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23년 이후 법 개정으로 “보행자 우선” 원칙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서행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 결론: 우회전 = 보행자 확인 → 일시정지 → 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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