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29일부터 시행]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가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대환 대출

2024. 1. 4. 11:4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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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 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시행

(24년 1월 29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이 확정됨 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를 시행한다 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24년은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
(입양 가구)에게 대출 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 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취급은행, 신청 사이트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 조건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 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2년 내 출산: 23.1.1일 출생아부터 적 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 생아부터 적용),

혼인 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 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23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 조건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 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2년 내 출산: '23.1.1일 출생아부터 적 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 생아부터 적용),

혼인 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 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23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3.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QA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
(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 방안?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 금리 적용 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 자녀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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