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29일부터 시행]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가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대환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 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시행(24년 1월 29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이 확정됨 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를 시행한다 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①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②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③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24년은 23년 1월..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