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방법 및 승인 조건!!

2023. 10. 17. 05:57대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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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햇살론 15를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 또는 저 신용자분들에게 그나마 승인 확률이 높은 최저 신 용자 특례보증의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한도 그리 고 필요한 서류까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현재 그 나마 대출 승인이 조금 더 높은 상품이며 6월에 취 급 은행들이 70억원의 예산이 다 소진된 만큼 인기 가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하신 분들은 신 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기준 신용 양사 모두 9등급이였으며 최최 200만원 승인 6개월 후 2차 300만원 승인 받았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란?

지난해 9월 29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 원이 함께 출시한 해당 상품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 한 취지로 도입하였으며 과거 대출 연체 이력이 있 어 햇살론 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섬으로써 대출 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 해주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 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 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 프라인 신청 가능

대상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대상 조건으로는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로 개인신 용평점이 하위 10%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23년
4월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그리 고 연소득은 4천 5백만원이하 이셔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는 점은 서민 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상품에 대한 연체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어렵다고 하며 조회 시 연체정보가 있어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보증신청을 하시고 다음으로 협약금융회사를 통한 대출신청 하 는 절차인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가능한 한도 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실제 대출은 협약을 맺고 있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 하며 최 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 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합니다. 그리고 적용금리 는 연 15.9%이며(보증료 포함,단일금리) 대출기간 은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입 니다.
일단 워낙 금리가 높은 부분이 있다보니 우대금리 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 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가 가능하시며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분 할상환으로 진행 됩니다. 그리고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을 상환 완료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대출 경우에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 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하며 "복수의 대 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 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함"

필요서류

공통적인 서류로는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 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이며 각 증빙서류 경우에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근로 소득자 와 사업소득자의 공통서률을 알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근로소득자
1.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 직확인 서류
2.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자(등록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사업소득자(미등록사업자)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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