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2. 16:13ㆍ대출정보
조건 변경은 10월06일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대출 정책상품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버팀목이고 다른 하나는 디딤돌인데요.
주택도시기금은 국토부장관이 정책을 총괄하 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 운용하는 곳입니다.
버팀목은 전세자금이고 디딤돌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올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집행하는 정책이고 이 는 금융위원회 산화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입 니다. 약칭은 HF입니다.
같은 기관인 줄 알았는데 다르죠?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지속공급 가능한 상품들 위주로 나와 있는데요.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상품을 만들에서 정부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 중인 디딤돌대출 대상 중 신혼부부조건이 최근 완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싹 정 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딤돌대출 대상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일반 주담대보다 조건이 좀 깐깐하긴 하지만 요 선내에 들기만 한다면 저금리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안은 신혼부부대상 자격인데요.
기존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였지만 10월 6일부 터는 8,500만원 이하까지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순자산가액은 2023년 기준을 따르며 5.06억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디딤돌대출 기본 자격이 주어집니다.
결혼을 했다 해도 혼인기간 7년 이내라면 신혼부 부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대출 조건
대출조건
1.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채결했거나 분양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일걸, 신청일이 승 인일 이후 6개월 이내일것 등의 조건을 갖추었 다면 잔금을 치룰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으면 잔금시점이 되어 은행에서 특판을 나오기 때문에 어떤것이 유리한지 비교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분양가나 주택 평가액 컷트라인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은 제도 시행일('17.8.28) 이전에 받 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건에 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3. 대상주택 조건
대상주택 조건
* 대상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6억원 이하
* 주거면적
- 주거 전용면적이 85m
- 수도권을 제외 읍 또는 면 지역 100m 이하
-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대상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 곱이하여야 합니다.
담보주택 평가액은 일반형은 5억원이지만 신혼 가구나 2자녀 이상이라면 6억원까지 받을수 있 습니다.
4. 디딤돌대출 한도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 금보증(HF) 취급 가능
한도는 세가지 중 작은금액으로 산정이 되는데 요. 일반형은 2억 5천까지 가능하고 생애최초일 경우 3억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셍에최초는 한가지 혜택이 더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LTV 70%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디딤돌만으로 금액 이 모자란 경우 아까 위에서 언급한 특례구입자 금보증(HF)를 활용하여 해당 보증금액만큼 추 가된 금액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가구 및 2자녀일 경우 4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일반형에 대한 금리입니다.
원래 소득 7천만원까지만 되었기 때문에 이율 이 3.30%였습니다. 여기에 7천만원 초과~ 8,500원 이하 소득이 인정되면서 이율표가 위 와 같이 추가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7천만원 ~ 8500만원 이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소득조건 완화이기 때 문에 이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모두 동일한 이율이지만 7천만원 초 과~ 8500만원 이하에서는 연 3.30%~ 연 3.55%가 됩니다.
여기서 기본 이율 세팅을 하고 우대금리 조건이 한번 더 들어가서 최종금리가 산정이 됩니다.
우대금리 조건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2. 장애인가구 연 0.2%p
3. 다문화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우대금리 조건은 위와 같은데요. 중복적용이 되 지 않는건 1번 ~ 4번까지 중에 한가지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부모가구 빼고는 0.2%로 동일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대이율이 한번더 붙습니다. 이는 1~④까지 중복이 됩니다.
만약 청약기간이 0.3%, 전자계약 체결로 0.1%
다자녀로 0.7%. 신규 분양주택을 받았다면 0.1%를 더해서 1.2%를 깎을 수 있고, 거기에 첫 번쨰 조건인 장애인, 다문화, 신혼 또는 생애최 초라면 0.2%를 더해 총 1.4%의 이자감면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이율감면을 했는데... 최종 금리가 1.5% 미만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냥 연 1.5%가 적용되니 마지노선은 1.5%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 및 상환방법
기간 및 상환방법
•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1. 비거치 또는 1년 거치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 원금균등분할상환
3.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정부정책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사 상품과 다르 게 체증식 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증식 은 신청인 나이가 만 40세 미만 근로자여야 하 며 고정금리인 경우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체증식 상환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의 포스팅 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리금 균등상환과 원금 균등상환에 대해서도 함께 비교해 놓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해보면
✓ 디딤돌대출 조건에 신혼부부 소득조 건이 연 7천만원이 초과되어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V 기본 이율은 3.30%~ 3.55%이고 우 대금리 조건을 더하면 더 낮아진 최저이 율로 받을 수 있다.
V 최대 한도는 일반 2억 5천만원 신혼 부부와 2자녀 이상은 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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