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3. 14:57ㆍ대출정보
안녕하세요-
저번 프리워크아웃 내용에서 개인과 프리에 대한 장단점 및 개인에 따라 어떤게 더 유리할지 설명드린다 했었는데 지금부터 실제 워크아웃 신청부터 승인 및 현재 신용회복 납부 중인 제 경험을 토대로 말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은 아니고 프리워크아웃 중이며 처음부터 개인워크아웃을 할걸이라는 후회를 하는 1인입니다.
이유는 프리워크아웃을 하면 신용에 악영향이 덜 가기 때문에 좋을 거라 생각하시고 프리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은
자신의 부채금액
- 부채가 3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프리는 이자가 붙습니다. 보통 10% 내외로요 이걸 10년 납입을 한다면 결국 저는 6천만원의 돈을 갚게 되지요..
여기서 3000만원 이라는 부채를 개인워크아웃으로 신청했을 시 최장 8년 동안 이자 없이 3천만원 이라는 채무에 대해서만 상환하게 되는 거죠.
- 여기서 바로 갚을 생각이신 분들! 내가 1년이든 2년 안에 완납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또한 프리를 신청하고 1년 2년 뒤에 신용도 좀 올라가면 다시 신용카드 만들어서 사용해야지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정말 빚이 빚을 만든다고 신용회복 하기 전 상황보다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대한 체크카드 이용하시면서 빚 완납 목표 삼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서 빚이 생겼든 후회는 하되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마세요. 빚지고 못 갚게 되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거예요. 심하면 머리카락도 빠지고 수치심도 느끼고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수치심 창피함 그 정도 감안합시다.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신청할 생각부터 하세요.엄청난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리워크아웃 중 코인에 빠져서 또 다른 빚을 지고 열심히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죽고 싶단 생각도 많이 했지만 제가 나약하기 때문에 신용회복 중 또 빚을 진 거라 생각하고 극단적인 나쁜 생각은 접어두고 투잡을 뛰며 더 열심히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혹시 워크아웃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궁금증 꼭 해소시켜 드릴게요.
아래 내용은 개인워크아웃 대상 및 신청절차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4.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못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6.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7.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8.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9.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10.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유의사항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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